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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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 (비법정)
(토지등소유자, 민간기업, 지자체 등)- 사업구역 특정 및 개발 컨셉 마련
- 공공기관에게 자유롭게 사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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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지구 지정 제안
(공공기관→국토부・지자체)- 사업제안 검토 및 사업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 국토부・지자체 사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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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예정지구 지정
(국토부・지자체)- 지구지정을 위한 공고로 갈음, 행위제한 효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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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의사타진
(공공기관)- 1년 이내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받지 못하면 예정지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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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지구 지정 고시
(1년 내 2/3 동의 要)- 사업인정 고시 ‣보상평가 기준 시점
- 지구지정 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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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시공사 선정
(토지등소유자)- 토지등소유자의 추천으로 시공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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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확보
(공공기관)- 우선공급 희망자는 현물선납 약정
- 우선공급 미희망자에 대해서는 현금보상(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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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사업계획 수립
(공공기관)- 지구계획과 주택건설계획을 동시에 수립
-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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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사업계획 승인
(지자체)-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 용도지역 변경 + 지구단위계획 변경 + 건축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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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 우선공급 동 호수 선정 및 일반분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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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 사업 제안~입주까지 4~5년 이내 완료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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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