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

추진절차

  1. 사업 제안 (비법정)
    (토지등소유자, 민간기업, 지자체 등)
    • 사업구역 특정 및 개발 컨셉 마련
    • 공공기관에게 자유롭게 사업제안
  2. 복합지구 지정 제안
    (공공기관→국토부・지자체)
    • 사업제안 검토 및 사업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 국토부・지자체 사전검토
  3. 복합예정지구 지정
    (국토부・지자체)
    • 지구지정을 위한 공고로 갈음, 행위제한 효과 발생
  4. 사업추진 의사타진
    (공공기관)
    • 1년 이내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받지 못하면 예정지구 해제
  5. 복합지구 지정 고시
    (1년 내 2/3 동의 要)
    • 사업인정 고시 ‣보상평가 기준 시점
    • 지구지정 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6. 민간시공사 선정
    (토지등소유자)
    • 토지등소유자의 추천으로 시공사 선정
  7. 부지확보
    (공공기관)
    • 우선공급 희망자는 현물선납 약정
    • 우선공급 미희망자에 대해서는 현금보상(수용)
  8. 복합사업계획 수립
    (공공기관)
    • 지구계획과 주택건설계획을 동시에 수립
    •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9. 복합사업계획 승인
    (지자체)
    •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 용도지역 변경 + 지구단위계획 변경 + 건축기준 완화
  10. 착공
    • 우선공급 동 호수 선정 및 일반분양 실시
  11. 입주
    • 사업 제안~입주까지 4~5년 이내 완료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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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