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제도의 근거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91.12.31.제정, ‘23.7.18.일부 개정)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92.7.21.제정, ‘23.2.21.일부 개정)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92.8.8.제정, ’16.12.30.일부 개정)

목적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투자 재원 조달

부과대상

  •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상 등록 경유자동차(유로5·6, 저공해차량 등 제외)

부과 기준

부과시기

반기별로 매년 3월, 9월에 부과

강조1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1년분의 10% 감면, 3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상반기분의 10% 감면

부담금 산정식

대당 기본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대당 기본부과금액

기준부과금액*(20,250원)×부과금 산정지수**

강조*생계형 차량은 기준부과금액 15,190원

강조생계형 차량 : 배기량 3천cc이하, 최대적재량 8백kg이상 일반형 화물자동차(법인소유 등 제외)

강조**(’21) 2.035 → (’22) 2.102 → (’23) 2.247 → (’24) 2.319

오염유발계수
오염유발계수 - 엔진 총배기량(㏄), 오염유발계수
엔진 총배기량(㏄) 오염유발계수
2,000 이하 1.00
2,000 초과 2,500 이하 1.25
2,500 초과 3,500 이하 1.75
3,500 초과 6,500 이하 2.64
6,500 초과 10,000 이하 4.50
10,000 초과 5.00
차령계수
차령계수 - 차령, 차령계수
차령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차령계수 0.50 1.00 1.04 1.08 1.12 1.16
지역계수
인구별 지역계수
지역별 인구 10만 미만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인구 100만 이상 500만 미만 인구 500만 이상
지역계수 0.40 0.85 0.87 1.00 1.53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대상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과 자동차 (외국정부 공관원 및 국제기구 직원소유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당해 국가가 대한민국 정부에 속하는 시설물과 자동차(대하여 동일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제5항
    •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자동차 매매업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시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제6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 운동부상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문의처
환경개선부담금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환경관리팀
  • 연락처 02-351-7627

주의 최종수정일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