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제도의 근거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91.12.31.제정, ‘23.7.18.일부 개정)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92.7.21.제정, ‘23.2.21.일부 개정)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92.8.8.제정, ’16.12.30.일부 개정)
목적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투자 재원 조달
부과대상
-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상 등록 경유자동차(유로5·6, 저공해차량 등 제외)
부과 기준
부과시기
반기별로 매년 3월, 9월에 부과
강조1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1년분의 10% 감면, 3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상반기분의 10% 감면
부담금 산정식
대당 기본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대당 기본부과금액
기준부과금액*(20,250원)×부과금 산정지수**
강조*생계형 차량은 기준부과금액 15,190원
강조생계형 차량 : 배기량 3천cc이하, 최대적재량 8백kg이상 일반형 화물자동차(법인소유 등 제외)
강조**(’21) 2.035 → (’22) 2.102 → (’23) 2.247 → (’24) 2.319
오염유발계수
엔진 총배기량(㏄) | 오염유발계수 |
---|---|
2,000 이하 | 1.00 |
2,000 초과 2,500 이하 | 1.25 |
2,500 초과 3,500 이하 | 1.75 |
3,500 초과 6,500 이하 | 2.64 |
6,500 초과 10,000 이하 | 4.50 |
10,000 초과 | 5.00 |
차령계수
차령 | 3년 미만 | 3년 이상 4년 미만 | 4년 이상 6년 미만 | 6년 이상 8년 미만 | 8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차령계수 | 0.50 | 1.00 | 1.04 | 1.08 | 1.12 | 1.16 |
지역계수
지역별 | 인구 10만 미만 |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 인구 100만 이상 500만 미만 | 인구 500만 이상 |
---|---|---|---|---|---|
지역계수 | 0.40 | 0.85 | 0.87 | 1.00 | 1.53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대상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과 자동차 (외국정부 공관원 및 국제기구 직원소유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당해 국가가 대한민국 정부에 속하는 시설물과 자동차(대하여 동일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제5항-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자동차 매매업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시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 운동부상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문의처
- 기후환경과 환경관리팀 02-351-7627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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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