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정보

무허가식품접객업소정비 운영

개요(내용)

무허가(신고)식품접객 업소현황을 파악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무허가의 발생 사유 및 유형을 면밀히 분석, 정비함으로써 확고한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관련(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22조제1항(영업의허가 등) 및 동법22조5항(신고)
  • 식품위생법제74조의2(벌칙)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0만원이하의 벌금
  • 식품위생법제77조(벌칙)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추진계획

  • 1단계 자진정비유도 안내문발송 및 업주와의 면담을 통한 자진정비 유도
  • 2단계 강제집행 고발 → 폐쇄봉인 및 게시문 부착 → 간판철거 → 단전·단수 및 세무조사의뢰
  • 3단계 사후관리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내용

  •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 수입·판매 또는 사용등이 금지된 위반여부에 관한 단속
  • 표시기준 또는 과대광고 금지의 위반여부에 관한 단속
  • 출입·검사 및 검사에 필요한 식품등의 수거
  • 시설기준의 적합여부의 확인·검사
  • 기타 영업자의 법령이행여부에 관한 확인·지도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위생안전팀
  • 연락처 02-351-8179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