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자
생계관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주의 “위기상황” 이란?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특별법_전세사기피해를 당한 경우
지원내용 및 기간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지원기간 |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 183만원 (4인기준) |
6개월 |
의료지원 |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항목) |
300만원이내 | 2회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4인가구 기준 607,800원 한도내) |
662,500원이내 (4인기준) |
12개월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1,494,100원 (4인기준) |
6개월 |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수업료, 학용품비 | 초 127,900원 중 180,000원 고 214,000원 |
2회 |
그밖의 지원 | 동절기
|
1회(연료비 6회) |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제한 없음 |
지원기준 (소득.재산 기준)
소득기준
소득기준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기준중위소득 75% (2024년기준) |
1,671,334원 | 2,761,957원 | 3,535,992원 | 4,297,434원 | 5,021,801원 | 5,713,777원 |
재산기준
2억4천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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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위기상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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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129콜센터, 이웃, 의료기관, 구청 및 동주민센터 긴급지원담당자 등 위기상황 확인 및 현장조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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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실시
생계비 등 지원(현금지원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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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조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 소득 및 재산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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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심사
서면심사, 지원적정성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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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연계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지원신청
위기상황에 처한 자 및 가족, 이웃, 통반장 등 누구나
접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은평구 복지정책과 02-351-7012~4
- 주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 연락처 02-351-7014
주의 최종수정일202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