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행정

청원

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피해구제, 부당행위 시정, 제도개선 등을 요청하는 제도 입니다.

청원 24 바로가기

청원방법

  • 청원24(www.cheongwon.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 청원기관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서면 신청

청원대상

  •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 요구
  • 법령 등 제정·개정·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경고 청원처리 제외사항(청원법 제6조)

  •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수사, 재판 등 조사 또는 구제절차 진행 중인 사항
  • 허위사실로 형사·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 허위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 사인간의 관계 또는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청원인의 신원 불분명 또는 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청원처리 기간

90일 이내(1회 60일 연장 가능)

청원처리 절차

일반청원(비공개)

  • 청원신청
    (청원24)
  • 청원조사
  • 청원심의회 심의
  • 결과통지
    ( 90일 내, 60일 연장가능 )

공개청원

경고 청원인은 법령 제정·개정 또는 공공 제도·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청원내용, 처리상황 및 결과를 공개하도록 청원 가능

  • 청원신청
    (청원24)
  • 공개여부 결정
    (15일 이내)
  • 국민의견 수렴
    (30일간)
  • 청원조사
  • 청원심의회 심의
  • 결과통지
    ( 90일 내, 60일 연장가능 )
청원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감사청렴담당관 민원조사팀
  • 연락처 02-351-6066

주의 최종수정일20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