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포장 금지 기준
포장제품의 재포장이란?
-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통사 등 판매과정에서 합성수지 필름·시트로 추가로 묶어 포장한 경우
- N+1 형태, 증정 사은품 제공 등 행사 기획을 위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합성수지 필름·시트로 추가로 묶어 포장한 경우
- 낱개 판매 제품 3개 이하를 합성수지 필름·시트로 추가로 묶어 포장한 경우
재포장 금지 예외 사례는?
- 1차 식품인 경우
- 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 함께 재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제공하거나, 띠지·고리 등으로 묶는 경우
경고 재포장 규정 위반시 제조자·수입자·판매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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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