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재포장 금지 기준

포장제품의 재포장이란?

  •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통사 등 판매과정에서 합성수지 필름·시트로 추가로 묶어 포장한 경우
  • N+1 형태, 증정 사은품 제공 등 행사 기획을 위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합성수지 필름·시트로 추가로 묶어 포장한 경우
  • 낱개 판매 제품 3개 이하를 합성수지 필름·시트로 추가로 묶어 포장한 경우

재포장 금지 예외 사례는?

  1. 1차 식품인 경우
  2. 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3. 함께 재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제공하거나, 띠지·고리 등으로 묶는 경우

경고 재포장 규정 위반시 제조자·수입자·판매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재포장 금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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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