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신고
신고대상
- 건축물 축조공사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공사, 총연장 200m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200㎥이상의 굴정 공사
- 토목공사 구조물 용적합계 1,000㎡이상, 공사면적 1,000㎡이상 또는 총연장 200m이상
- 조경공사 면적 합계 5,000㎡이상
- 건축물 해체공사 연건평 3,000㎡이상
- 토공사 및 정지공사 공사면적 합계 1,000㎡이상(농지정지작업 제외)
신고절차
공사장 해당 구청에 공사개시 3일전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신고서 1부
-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 방진시서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 그 밖의 저감대책 설명자료
기타
- 신청접수 민원여권과
- 신청처리 환경과
- 수수료 없음
문의처
- 환경과 환경지도팀 02-351-7634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환경지도팀
- 연락처 02-351-7634
주의 최종수정일202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