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관련업무
사업의 관리감독
- 정비사업의 시행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처분의 취소·변경·정지,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 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 관리업자에게
- 시·도지사(구청장)는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사업비용의 부담
- 재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비용은 당해 시행자가 부담
-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중 도로법에 의한 자동차 전용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및 공원(어린이공원 제외)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장이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음
-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폭 12m이상의 도시계획도로, 어린이 공원, 녹지는 설치비용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음
정비사업기금의 설치
- 도시계획세중 10퍼센트 이상의 금액
-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중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의 일부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 정비구역(주택재건축구역을 제외한다)안의 국ㆍ공유지 매각대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 이상의 금액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공급된 재건축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그 밖에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재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 다음과 각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거나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 등록을 하여야 함
-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대행
-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 요건
- 자본금 10억원(법인은 5억원)이상
- 인 력 : 5인 이상
- 건축사, 도시계획·건축분야기술사 또는 건축 및 도시계획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특급기술자(1인 이상)
- 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법무사·변호사(1인 이상 의무)
- 법무사 또는 세무사(2인 초과 불가)
- 공인중개사 등 법령에서 정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음
- 건축물의 철거 · 정비사업의 설계
- 정비사업의 시공 · 정비사업의 회계감사
- 안전진단 업무
회계감사
-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의 납부 및 지출 내역에 대하여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조합에 보고하여 조합원이 공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조합원 80%이상 동의 시 예외)
-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납부·지출금액 3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
-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로부터 20일 이내(납부·지출금액 7억원 이상)
- 준공인가의 신청으로부터 7일 이내(납부·지출금액 14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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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