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구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개요
보장대상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경고 보험기간 중 은평구 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 해지
보험기간
2024. 8. 1. 00시 ~ 2025. 7. 31. 24시
청구기간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보험료
은평구에서 전액 부담 (구민 부담 보험료 없음)
보험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를 갖추어 보험사에 직접 청구(등기접수)
경고 등기접수처 :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270(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 -
청구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https://www.lofa.or.kr/)
(경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02.공제자료서식→시민안전공제→다운로드) - 보험처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담콜센터 tel. 1577-5939 / fax. 0505-073-2424
- 기타문의 은평구청 안전관리과 tel. 02-351-7684
보장내용
보장항목 | 보장금액(한도) | 내용 | |
---|---|---|---|
가스상해사고 | 사망 | 300만원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후유장해 | 200만원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 사망 | 3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후유장해 | 2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 후유장해 | 20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의료사고 법률지원 | 200만원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
화상수술비 | 70만원 | 화상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20만원 |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 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
강력범죄상해 | 100만원 | 강력범죄 발생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 |
온열질환치료비 | 10만원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 받은 경우 |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안전관리과 안전기획팀
- 연락처 02-351-7684
주의 최종수정일2024.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