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2023 구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개요

보장대상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경고 보험기간 중 은평구 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 해지

보험기간

2023. 8. 1. 00시 ~ 2024. 7. 31. 24시

청구기간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보험료

은평구에서 전액 부담 (구민 부담 보험료 없음)

보험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를 갖추어 보험사에 직접 청구(등기접수)
    경고 등기접수처 :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270(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
  • 청구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https://www.lofa.or.kr/)
    (경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02.공제자료서식→시민안전공제→다운로드)
  • 보험처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tel. 1577-5939 / fax. 0505-073-2424
  • 기타문의 은평구청 안전관리과 tel. 02-351-7684

보장내용

보장내용안내 - 보장항목, 보장대상, 보장금액, 비고 순으로 정보를 제공
보장항목 보장대상 보장금액
가스상해사고 사망 1,000만원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1,0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법률비용지원 500만원 한도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물놀이 사망 1,000만원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사회재난 사망 1,000만원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만원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 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화상수술비 100만원 화상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500만원 한도 (만65세 이상)노인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500만원 한도 (만12세 이하)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2023 구민안전보험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안전관리과 안전기획팀
  • 연락처 02-351-7684

주의 최종수정일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