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여권 재발급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에 분실, 훼손, 사증란 부족 또는 유효기간 만료 후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는 경우
접수비용
- 신규여권(10년)을 재발급 받는 경우 : 신규발급 수수료 부과(58면 50,000원, 26면 47,000원)
- 잔여 유효기간만큼만 부여하여 재발급 받는 경우 : 25,000원
강조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 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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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유효기간 10년의 일반 전자여권(만 18세이상)
강조 신청불가 : 만 18세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긴급여권 신청자
- 신청방법 직접 ‘정부24’에 로그인하여 여권사진 업로드 및 수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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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여권사무 대행기관 본인 방문 수령(신분증 지참)
강조 구여권 필히 지참(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분실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1매
- 분실신고서
- 수수료
훼손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1매
- 훼손여권
- 수수료
성명(개명), 주민등록번호 등 정정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1매
- 구여권(여권 유효기간 남아있으면 반드시 지참)
- 수수료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여권민원팀
- 연락처 02-351-6432
주의 최종수정일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