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개념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인간 중심 커뮤니티를 조성합니다.
뉴타운사업이란
뉴타운 사업'이란 종래 민간주도의 개발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주택중심으로만 추진돼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새로운 '기성시가지 재개발 방식'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이 민간개발 편의위주로 개별주택 가치중심의 소규모 개발이라면 ‘뉴타운 개발'은 공공이 원하는 민간사업으로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단순한 도시구조의 정비, 개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인간 중심의 커뮤니티' 를 조성하고, 도시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21C형 고품질의 복지주거환경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종전재개발사업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 소규모 구역단위 재개발 사업
- 민간의존 도시기반시설 확보
- 주택 재개발 방식위주 개발
-
- 적정 생활권역별 계획적 개발
- 공공부문 역할 증대(재정투자 확대)
- 다양한 도시개발 방식 활용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란
- 광역적 계획을 통해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 주택공급 확대, 개발이익 확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합니다.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된 법적 기반입니다.
- 특별법의 주요내용
- 사업절차 대폭 간소화
- 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분담
- 우수고교 유치 등 교육환경 개선
- 건축 규제완화 등 특례
- 2006.7.1.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 첨단인프라를 기반으로 미래형도시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재정비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재정비사업팀
- 연락처 02-351-7422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