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등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인가(변경 시에도)를 받아야 함.
조합설립 절차
조합설립 신청 서류
- 조합정관 및 조합원 명부(조합원 자격 증빙서류 첨부)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증명서류(공유자는 대표자 선임동의서 포함)
- 총회회의록(참석 연명부 포함) 및 임원 · 대의원 선임자의 자격 증명서류
- 주택건설예정세대수, 예정지의 지번 · 지목 · 등기명의자 및 사업계획서
- 정비구역의 위치도, 현황사진 및 지적현황동
- 매도청구대상자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주택재건축사업에 한함) 등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정비사업신속추진단 재개발팀
- 연락처 02-351-7462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