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

조합설립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등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인가(변경 시에도)를 받아야 함.

조합설립 절차

추진위원회 토지등의 소유자동의 토지등 소유자3/4이상, 토지면적1/2이상 인가신청(추진위원회) - 조합정관등 구비서류 첨부 - 조합원 명부, 총회회의록 - 토지등 소유자 설립동의서 등 운영규정 작성(추진위원회) 설립인가(구청장) 서류인계(30일 이내) 법인등기(조합) -만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등에 등기 - 정비 사업조합 명칭 상요

조합설립 신청 서류

  • 조합정관 및 조합원 명부(조합원 자격 증빙서류 첨부)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증명서류(공유자는 대표자 선임동의서 포함)
  • 총회회의록(참석 연명부 포함) 및 임원 · 대의원 선임자의 자격 증명서류
  • 주택건설예정세대수, 예정지의 지번 · 지목 · 등기명의자 및 사업계획서
  • 정비구역의 위치도, 현황사진 및 지적현황동
  • 매도청구대상자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주택재건축사업에 한함) 등
조합설립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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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정비사업신속추진단 재개발팀
  • 연락처 02-351-7462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