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절차
추진 절차(정비계획 수립)
-
사전검토
(주민 → 구청장 → 시장)- 정비계획의 입안제안 동의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40% 이상
- 20m 이상 도로변에 접하는 대지(대지는 건축법에 정한 정의를 따른다)의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
정비계획 입안 제안
(주민 → 구청장)토지등소유자 60%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주민공람 30일 이상
-
구의회 의견청취
-
정비계획 결정 요청
(구청장 → 시장) -
감정평가 *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1항에 따른 감정평가는 市 관련 위원회 심의 이전 시행(비용은 제안자 부담)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정비계획 결정·고시
(시장)사업 시행 관련 세부 절차는 관계 법규 및 규정에 따름
주의세부 절차는 재개발사업 참고
· 주택재개발 → 재개발 추진절차 → 추진절차
-
건축심의 등 인허가 절차
-
준공인가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연락처
주의 최종수정일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