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아동학대신고

아동학대 신고방법

언제?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무엇을?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강조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강조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 전화 국번없이 112

아동학대 대응 업무 흐름도

  • 112신고
  • 신고접수
  • 아동학대 조사
  • 사례판단
  •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 사례점검 및 종결

피해(의심)아동

관내 만 18세 미만의 아동

학대행위(의심)자

  • 1만 19세 이상의 성인
  • 2만 19세 미만이지만 보호자에 해당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 (우연한 것은 제외)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상해, 성적 방임을 포함한다.

아동학대신고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아동보호팀
  • 연락처 02-351-6212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