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ㆍ사고 인적피해 정부지원사업
재난ㆍ사고로 인한 인적피해에 대한 정부지원사업 안내
자연재난 피해자 재난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자연재난으로 피해입은 사망ㆍ실종ㆍ부상자
- 신청방법 :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인터넷(국민재난안전포털) 또는 지자체 직접 방문 신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
(‘무보험ㆍ뺑소니 등 자동차사고 피해 보상’)
- 지원대상
- 보유자 불명(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자
-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사고 피해자
-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에 의한 사고 피해자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
- 지원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지원대상
-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 유자녀(幼子女)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 피부양노부모(65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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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구조금
- 지원대상 :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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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 지원대상 :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 1~9급)로 인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취업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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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안전관리과 안전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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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