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
가정위탁 보호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정위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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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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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위탁가정 환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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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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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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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결
가정위탁 대상아동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포함)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가정위탁 유형
주의 가족위탁 유형 근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3호
주의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위탁가정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2021.6.30. 시행규칙 시행 당시 시·도지사 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문가정위탁을 하도록 한 사람은 이 규칙에 따른 전문가정위탁 기준을, 대리양육·일반가정위탁·친인척가정위탁을 하도록 한 사람은 이 규칙에 따른 일반가정위탁 기준을, 일시가정위탁을 하도록 한 사람은 이 규칙에 따른 일시가정위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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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정위탁보호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에서 보호ㆍ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
주의 `21.6.30. 이전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하여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결정된 자는 일반가정위탁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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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정위탁보호
보호대상아동 중 학대피해아동, 만2세 이하 아동 등으로써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ㆍ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
주의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으로 진단받은 아동) 등
- 일시가정위탁보호 보호대상아동의 일시보호조치를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
가정위탁 지원내용
지원명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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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보조금 | 20만원(인,월) |
효정신함양비 | 5만원(세대,연2회) 강조부모 중 한부모 이상이 사망한 세대에 지원(설,추석) |
대학입학금 | 300만원 |
자립정착금 | 500만원 |
직업훈련비 | 60만원(인,분기) 강조고등학교 재학생 중 취업대비 기술교육 학원에 다니는 자 |
학원수강료 | 60만원(인,분기) 강조학교에 재학하지 않고 기술·교육학원 또는 고·대입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학원에 다니는 자 |
상해보험료 | 아동 입원,통원 의료비 등 지원 |
심리치료비 | 20만원(인,월) |
국민기초생활수급 책정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교육급여 지원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아동보호팀
- 연락처 02-351-6210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