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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관련용어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와 25개 자치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지방세란?

특별시·광역시·도세 또는 시·군·구세를 말하며, 서울시 세금부담 및 세금경감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
  • 법률(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
  • 대통령령(지방세법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행정자치부령(지방세법시행규칙)
  • 서울특별시세조례
  •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 자치구세조례(감면조례)
  • 시세(구세)부과 징수규칙

지방세 담당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구청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으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세무부서(세제과·세무과)와 25개 자치구 세무부서(세무1과·세무2과·세무관리과·징수과·부과과) 세무담당 공무원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지방세는 각 세목별로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 성립요건이 있으며, 지방세법(제29조)에서는 세목별 납세 의무 성립시기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으로는 최소한 과세대상(물건·행위·사실)이 존재하고, 그 과세대상의 크기인 과세표준 및 적용세율과 당해 세목의 납세를 이행하는 주체인 납세의무자 등의 결합이 필요합니다. 납세의무가 일단 성립하면 이는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 어느 일방에 의하여 확정되어 실질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단계로 이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위와 같이 성립한 납세의무는 아직까지 납세의무자가 실제 납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과세관청이 부과하거나(부과고지세목),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신고 및 납부세목) 조세채무로서 확정되어야합니다. 보통 부과고지세목은 과세관청에서 과세대상자의 목록을 작성하고, 과세대상의 크기를 정확히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라는 형태로 구민 여러분께 송달함으로써 이루어 지고, 신고 및 납부세목은 납세의무자인 구민 여러분께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또는 행위 등에 대한 크기를 정하여 신고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납세의무의 소멸이란?

위와 같이 성립·확정된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납부기간 또는 납부기한내에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 등에 납부함으로써 대부분 그 생명을 다하여 "소멸"이 되거나, 납세의무자가 기간(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과세관청에 의하여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되어 소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멸시효" 등 법정사유에 의하여 소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의 일생?

세금이 부과 또는 신고되고, 납부되는 과정은 사람의 일생과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출생을 통하여 세상의 빛을 보듯이 세금은 "납세의무 성립"으로 생명을 얻고, 사람이 성인이 되어 비로소 법적·경제적·사회적 독립주체로서 활동하듯이 세금도 "신고와 부과"라는 과정을 통하여 세금으로서 구체적인 활동의 영역을 갖게 됩니다. 또한 사람이 그 생명력을 다하여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세금도 "납세의무자의 납부" 또는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징수되어 사회공동비용으로서 사회 각분야에 지출됨으로써 제2의 생명을 갖게되는 것입니다.

시세란?

17개 지방세중 서울시의 세입에 포함되어 서울시 전체의 광역행정 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금으로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주민세·주행세·농업소득세·도축세·담배소비세·레저세· 도시계획세·지역개발세·지방교육세·공동시설세 등 13개 세목입니다. 이들 시세의 부과·징수는 담배소비세와 주행세를 제외하고는 25개 자치구청장에게 사무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세란?

재산세·면허세·사업소세로서 25개 자치구의 세입에 포함되어 자치구 단위의 행정수행에 사용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이란?

지방세 과세대상물건(토지·건물, 자동차 등)의 가치를 구체적인 금액, 수량, 건수 등으로 계량화하여 객관적인 금액 등으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율이란?

결정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할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비율(또는 금액)로서 1,000분율로 표시되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이 있으며, 100분율로 표시되는 주민세 등도 있습니다. 또한 세목에 따라서는 금액 등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동차세는 과세표준이 "cc"라는 수량으로 표시되고 그에 적용되는 세율은 "000원"이라는 금액으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세액이란?

결정된 과세표준에 법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서 실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게되는 금전가치를 말합니다.

납세고지서란?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성명·과세표준액·세율·세액·납부기간·납부장소·미납시 취하여질 사후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보통징수란?

과세관청에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함으로써 징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신고 및 납부란?

납세의무자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교부받거나 작성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징수란?

지방세에 있는 독특한 제도로서 국세에 있어서의 "원천징수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와 같이 지방세를 징수할 때 징수에 편의를 가진 자를 지정하여 납세의무자가 내야하는 세금을 대신하여 징수하고 과세관청에 납부하여 징수의 편의도모와 납세의무자의 세금납부를 대신하는 징수방법을 말합니다.

가산금이란?

부과고지되는 지방세에 있어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되는 금액과, 납기경과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납세금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되는 금액(중가산금)을 말합니다. 이는 연체이자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가산세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신고 및 납부의무 등)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불이행에 대해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행정벌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체납처분이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이 발부 되고, 독촉기한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세대상물건 기타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집행하고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 및 청산의 절차를 밟아 납세의무를 강제적으로 충족시키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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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