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자동차 의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 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함
보험가입의 강제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보험 등의 가입의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무 위반 과태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
보험 계약기간 만료(해지)후 재계약을 하지 않은 차량
- 보험 재 계약(갱신) 지연
- 분납 계약후 분납보험료 미(지연) 납부 강조보험개발원의 보험 미가입 자료 통보에 의거 미가입 기간 산정 과태료 부과
가입의무 면제 (증빙서류 및 번호판 반납)
-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 국외체류
-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운전 불가능
- 현역입영 또는 수감
기타
- 도난차량 도난신고 확인서 제출 (신고시점 이후 고려)
- 폐차장 입고차량 자동차 말소처리 될 때까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강조단순 폐차장 입고 차량은 보험가입 면제대상이 아님
부과 과태료
구분 | 이륜차(대인1+대물) | 자가용(대인1+대물) | 영업용(대인1+대인2+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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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이내 | 9,000원 | 15,000원 | 65,000원 |
10일초과 1일당 | 1,800원 | 6,000원 | 18,000원 |
최고금액 | 300,000원 | 900,000원 | 2,300,000원 |
강조 납부기한 경과 과태료는 5%의 금액이 가산되고 체납시 1개월 경과시마다 1.2%의 금액이 중가산됨 (5년간 최고 77%까지 가산됨)
과태료 납부방법
- 납부 고지서에 의한 납부
- 가상계좌 이체에 의한 납부
- 신용카드에 의한 의한 납부 (우리은행에 고지서 지참후 결제가능)
- http://etax.seoul.go.kr(서울시세금) 에 접속 후 납세번호 및 전자납부번호 입력후 결제가능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
- 연락처 02-351-7795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