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마일리지(승용차)
에코마일리지(승용차)
에코마일리지(승용차)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면 서울시에서 감축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해드리는 시민실천운동입니다.
에코마일리지(승용차) 참여안내
- 참여기간 연중 상시
- 참여대상 서서울시 등록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소유자 (전기·수소차 제외, 1인 1대만 참여 가능)
참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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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ecomileage.seoul.go.kr) 가입구청(교통행정과),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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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정보 등록
최초 주행거리 등록 : 가입 후 7일 이내 번호판·계기판 사진 및 주행거리 등록
주의 차량 정보 등록 후 변동 사항 발생 시 자동 참여 종료 (명의이전, 타시도전출, 말소, 계기판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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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주행거리 등록
최초 주행거리 등록 6개월 경과 후 30일 이내에 번호판·계기판 사진 및 주행거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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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주행거리 등록
최초 주행거리 등록 1년 경과 후 30일 이내에 번호판·계기판 사진 및 주행거리 등록
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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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최초주행거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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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운행(1년)
6개월 후 중간주행거리 등록 -
감축운행(1년)
6개월 후 최종주행거리 등록 -
감축 시 마일리지 지급
주의 가입 후, 최초(1회)→중간(1회)→최종주행거리(연 1회) 등록
주의 중간 주행거리 미등록 시 최종 평가 불가능
제공 혜택
정기 마일리지
기준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 감축률(또는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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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률 0초과~10% 미만
10~20% 미만
20~30% 미만
30% 이상 -
감축량 0초과~1천km 미만
1~2천km 미만
2~3천km 미만
3천km 이상 -
인센티브
(1마일리지=1원) 2만 마일리지
3만 마일리지
5만 마일리지
7만 마일리지
주의 감축률(%) 또는 감축량(km) 중 유리한 기준 적용 (실제 운행 거리 없을 경우 실적 미인정)
기준주행거리(km) 계산법
| 1회차 평가 | 가입일로부터 6개월간의 주행거리를 연간주행거리로 환산
주의 주행거리최초등록 183일 이후 중간주행거리 등록 |
|---|---|
| 2회차 평가 | 직전 1년간 실주행거리 |
| 3회차 평가 ~ | 직전 2년간 실주행거리 평균 |
감축실적 계산방법
- 감축률(%) 계산방법 % = (기준 주행거리-해당년도 주행거리)÷기준주행거리×100
- 감축량(km) 계산방법 km = 기준 주행거리-해당년도 주행거리
마일리지 사용
- 에코마일리지 사용처 중 원하는 상품 신청
- 사용처 서울시 세금 납부(E-TAX), 서울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기부(서울에너지플러스), 가스비(가스앱), 아파트관리비(아파트아이)
기타 안내사항
- 각종 주행거리 정보를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무효 처리
- 참여 차량이 아닌 자동차의 주행거리 정보를 등록 혹은 주행거리 정보를 조작하는 경우 무효 처리
- 최초·최종 주행거리 동일한 사진 업로드 등의 감축률 100% 실적 무효 처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 연락처 02-351-7759
주의 최종수정일202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