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에코마일리지(승용차)

에코마일리지(승용차)

에코마일리지(승용차)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면 서울시에서 감축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해드리는 시민실천운동입니다.

에코마일리지(승용차) 참여안내

  • 참여기간 연중 상시
  • 참여대상 서서울시 등록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소유자 (전기·수소차 제외, 1인 1대만 참여 가능)

참여방법

  1.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ecomileage.seoul.go.kr) 가입

    구청(교통행정과),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

  2. 차량정보 등록

    최초 주행거리 등록 : 가입 후 7일 이내 번호판·계기판 사진 및 주행거리 등록

    주의 차량 정보 등록 후 변동 사항 발생 시 자동 참여 종료 (명의이전, 타시도전출, 말소, 계기판 변경 등)

  3. 중간 주행거리 등록

    최초 주행거리 등록 6개월 경과 후 30일 이내에 번호판·계기판 사진 및 주행거리 등록

  4. 최종 주행거리 등록

    최초 주행거리 등록 1년 경과 후 30일 이내에 번호판·계기판 사진 및 주행거리 등록

평가 절차

  • 가입 최초주행거리 등록
  • 감축운행(1년)
    6개월 후
    중간주행거리 등록
  • 감축운행(1년)
    6개월 후
    최종주행거리 등록
  • 감축 시 마일리지 지급

주의 가입 후, 최초(1회)→중간(1회)→최종주행거리(연 1회) 등록

주의 중간 주행거리 미등록 시 최종 평가 불가능

제공 혜택

정기 마일리지

기준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 감축률(또는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 차등 지급

  • 감축률 0초과~10% 미만
    10~20% 미만
    20~30% 미만
    30% 이상
  • 감축량 0초과~1천km 미만
    1~2천km 미만
    2~3천km 미만
    3천km 이상
  • 인센티브
    (1마일리지=1원)
    2만 마일리지
    3만 마일리지
    5만 마일리지
    7만 마일리지

주의 감축률(%) 또는 감축량(km) 중 유리한 기준 적용 (실제 운행 거리 없을 경우 실적 미인정)

기준주행거리(km) 계산법

기준주행거리(km) 계산법 - 1회차 평가, 2회차 평가, 3회차 평가 ~ 순으로 정보를 제공
1회차 평가 가입일로부터 6개월간의 주행거리를 연간주행거리로 환산

주의 주행거리최초등록 183일 이후 중간주행거리 등록

2회차 평가 직전 1년간 실주행거리
3회차 평가 ~ 직전 2년간 실주행거리 평균

감축실적 계산방법

  • 감축률(%) 계산방법 % = (기준 주행거리-해당년도 주행거리)÷기준주행거리×100
  • 감축량(km) 계산방법 km = 기준 주행거리-해당년도 주행거리

마일리지 사용

  • 에코마일리지 사용처 중 원하는 상품 신청
  • 사용처 서울시 세금 납부(E-TAX), 서울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기부(서울에너지플러스), 가스비(가스앱), 아파트관리비(아파트아이)

기타 안내사항

  • 각종 주행거리 정보를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무효 처리
  • 참여 차량이 아닌 자동차의 주행거리 정보를 등록 혹은 주행거리 정보를 조작하는 경우 무효 처리
  • 최초·최종 주행거리 동일한 사진 업로드 등의 감축률 100% 실적 무효 처리
에코마일리지(승용차)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 연락처 02-351-7759

주의 최종수정일202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