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구성절차

추진위원회 구성(위원5인이상)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선정 / 승인신청(추진위원회) - 구비서류 첨부  / ※ 운영규정작성하여 동시신고 가능 / 추진위원회 승인(구청장) - 위원 결격사유 조사 / 운영규정 신고(추진위원회→구청장) -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 동의자수 2/3, 위원(토지등 소유자의 1/10이상) 결격사유 조사 / 추진위원회 운영(추진위원회) -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 운영사항 공개장소 게시 또는 인터넷 등에 공개

추진위원회 기능

  •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의 선정
  •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및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추진위원회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정비사업신속추진단 재개발팀
  • 연락처 02-351-7462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