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민 자전거보험
자전거보험 개요
피보험자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경고 은평구민 전체 자동가입(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보장범위
- 자전거 직접 운전(탑승) 중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보장기간
2024. 3. 1. ~ 2025. 2. 28.
청구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 가능
보험료
은평구에서 전액 부담 (구민 부담 보험료 없음)
보험청구
- 보상절차 피보험자는 청구사유 발생 시, 증빙 서류를 준비, 보험사에 직접 청구→보험사 심사→보상 처리
- 보상문의 DB손해보험 자전거보험 접수센터( 1899-7751)
- 제출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등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진단서, 초진진료차트, 입퇴원확인서 등
- 제출방법 이메일 a18997751@hanmail.net 또는 팩스 0505-137-0051 제출)
- 기타문의 은평구청 교통행정과(02-351-7763)
보장내용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입원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 20만원 |
진단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시 (최초진단) |
4주(28일) 이상: 30만원 5주(35일) 이상: 40만원 6주(42일) 이상: 50만원 7주(49일) 이상: 60만원 8주(56일) 이상: 70만원 |
후유장해 |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 시 | 1,000만원 한도 |
사망 |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 시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변호사선임비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되거나 공소 제기된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약식기소 제외) |
200만원 한도 |
벌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 (만14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한도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한 경우,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되거나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
3,000만원 한도 |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 연락처 02-351-7763
주의 최종수정일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