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은평구민 자전거보험

자전거보험 개요

피보험자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은평구민 전체 자동가입(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보장범위

  • 자전거 직접 운전(탑승) 중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보장기간

2024. 3. 1. ~ 2025. 2. 28.

청구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 가능

보험료

은평구에서 전액 부담 (구민 부담 보험료 없음)

보험청구

  • 보상절차 : 피보험자는 청구사유 발생 시, 증빙 서류를 준비, 보험사에 직접 청구→보험사 심사→보상 처리
  • 보상문의 : DB손해보험 자전거보험 접수센터(☎ 1899-7751)
  • 제출서류 :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등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진단서, 초진진료차트, 입퇴원확인서 등
  • 제출방법 : 이메일 a18997751@hanmail.net 또는 팩스 0505-137-0051 제출
  • 기타문의 : 은평구청 교통행정과(☎02-351-7763)

보장내용

보장내용안내 -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비고 순으로 정보를 제공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입원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진단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시
(최초진단)
4주(28일) 이상: 30만원
5주(35일) 이상: 40만원
6주(42일) 이상: 50만원
7주(49일) 이상: 60만원
8주(56일) 이상: 70만원
후유장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 시 1,000만원 한도
사망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 시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변호사선임비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되거나 공소 제기된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약식기소 제외)
200만원 한도
벌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
(만14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한 경우,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되거나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
은평구민 자전거보험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 연락처 02-351-7763

주의 최종수정일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