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시설 설치안내
장애인 편의시설
편의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이동 약자들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안전하고 불편없이 시설입니다.
법적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
- 매개시설 주출입구접근로/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내부시설 출입문/복도, 계단/승강기
- 위생시설 화장실, 욕실/샤워실/탈의실
- 안내시설 점자블럭/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 기타시설 객실 및 침실/관람석/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 연락처 02-351-7303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