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안내
부동산 중개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시민의 불편 및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분야 소비자보호센터를 안내합니다.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서 서면 제시 의무화
중개업자는 취득·임대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중개 대상물의 상태·입지·도배·권리관계 등 중개 내용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동산중개업 분야 소비자 보호센터
은평구청 지적과
02-351-6776, 6777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044-201-3416
- http://www.molit.go.kr
- 서울시(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044-201-3416
- http://www.seoul.go.kr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
- 연락처 02-351-6772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