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

소비자상담안내

부동산 중개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시민의 불편 및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분야 소비자보호센터를 안내합니다.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서 서면 제시 의무화

중개업자는 취득·임대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중개 대상물의 상태·입지·도배·권리관계 등 중개 내용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동산중개업 분야 소비자 보호센터

은평구청 지적과 02-351-6776, 6777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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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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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