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서비스안내

조상 땅 찾기 서비스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님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본인소유의 토지소재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토지(임야)대장 상 조상님 또는 본인 소유의 토지소재지를 알려드리며,
  •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원하는 행정서비스입니다.
  • 내부 행정망(행정정보 공동이용) 자료 이용으로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였습니다.
  • 신청대상 :

    은평구민 (은평구민 외 서비스 불가)

    • 본인의 소유 토지를 조회하고자 하는 자
    •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하고자 하는 상속권자 본인
    ※ 위임 신청 불가
  • 상속인의 신청 자격
    테이블제목 - 순으로 정보를 제공
    1960. 1. 1. 이전 사망 호주 상속을 받은 사람
    1960. 1. 1. 이후 사망 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제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제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임
  • 제출서류
    • 본인 토지 소유 조회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이메일 제출)
    • 사망자 토지 소유 조회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이메일 제출)
      • 2007. 12. 31. 이전 사망 : 제적등본 (관계 및 사망일자 기재 후 이메일 제출)
      • 2008. 1. 1. 이후 사망 : 가족관계 증명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행정망 확인 가능하여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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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지적관리팀
  • 연락처 02-351-6793

주의 최종수정일20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