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안내
조상 땅 찾기 서비스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님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본인소유의 토지소재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토지(임야)대장 상 조상님 또는 본인 소유의 토지소재지를 알려드리며,
-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원하는 행정서비스입니다.
- 내부 행정망(행정정보 공동이용) 자료 이용으로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였습니다.
- 신청대상 :
은평구민 (은평구민 외 서비스 불가)
- 본인의 소유 토지를 조회하고자 하는 자
-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하고자 하는 상속권자 본인
- 상속인의 신청 자격
테이블제목 - 순으로 정보를 제공 1960. 1. 1. 이전 사망 호주 상속을 받은 사람 1960. 1. 1. 이후 사망 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제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제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임 - 제출서류
- 본인 토지 소유 조회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이메일 제출)
- 사망자 토지 소유 조회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이메일 제출)
- 2007. 12. 31. 이전 사망 : 제적등본 (관계 및 사망일자 기재 후 이메일 제출)
- 2008. 1. 1. 이후 사망 : 가족관계 증명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행정망 확인 가능하여 제출 불필요)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지적관리팀
- 연락처 02-351-6793
주의 최종수정일20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