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절차
건축허가에서 사용승인까지 처리 절차
건축허가신청서 | 건축허가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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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물철거멸실신고 | 착공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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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예정 7일전 제출 (허가건물멸실신고:건축과, 무허가건물철거신고:관할동사무소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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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물철거멸실신고 | 착공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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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건축사의 사용검사 및 검사조 서로 사용검사 대행(건축공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건축허가조건 이행여부 확인) | 사용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 취득세 및 60일 이내에 등기 절차 이행 안내 |
건축물대장등재 |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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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에의한영업허가 (목욕탕,음식점,판매시설, 운동시설등) | 사용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 취득세 및 60일 이내에 등기 절차 이행 안내 |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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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건축과 건축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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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