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주민등록증은 몇 세부터 발급 받으며 그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7세 이상의 모든 주민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동주민센터에서는 만 17세가 되는 달에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하게 되며 발급통지를 받은 자는생일이 지난 다음달 1일부터 6월 이내에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발급신청을하여야 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1부
- 여권 크기 사진(가로3.5㎝, 세로4.5㎝) 1매
- 학생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함)
- 3의 신분증이 없을시 17세이상의 동일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분증증명서 지참하여 동행 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훼손하는 경우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고 절차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는 발급 대상자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가족이라도 동일 세대원이 아닌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이 전국 읍사무소·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주민 등록증 분실(훼손)과 재발급 신고를 같이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오셔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부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 크기 사진(가로3.5㎝, 세로4.5㎝) 1매
- 신청인의 신분증(동일 세대원이 주민등록증 분실신고할 경우 필요합니다)
- 수수료 5,000원(분실신고만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입니다.
발급은 신청일로부터 20여일이 소요되며 발급기간이 길어 불편하신 분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주민등록증이 말소된 경우에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절차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가 재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등록신고서 1부를 작성하여 말소지가 현거주지인 경우에는 말소지에 재등록신고를 하며, 말소지와 현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현 거주지에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합니다. (재등록 신고시 과태료 납 부 : 최고 10만원) 국내에 거주하다 국외이주 후 영구 귀국하여 다시 주민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거주지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재등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 재등록신고서
- 거주여권무효확인서(영주귀국확인서)
해외이주자는 해외 이주를 포기한 후가 아니면 주민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성거나 신고사항이 있을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등록신고서를 구비하여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고합니다.
구청에서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에는 등재되었으나 주민등록표에 올리려면 출생신고된호적초본을 첨부하여 다시 신고해야 하는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호적법에 의한 호적신고로써 주민등록신고까지 겸하게 되므로 민원인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그 이유는 기관 상호간의 통보에 의하여 주민등록표가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 출생신고
- 사망 또는 실종신고
- 본적지의 변경신고
- 성명 및 생년월일 변경신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연락처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