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신청에 의거 공적인 조사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 가구의 특성에 맞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주의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강조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2022년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
생계 급여 |
중위30%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의료 급여 |
중위40%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주거 급여 |
중위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교육 급여 |
중위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강조기준중위소득이란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함.
강조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강조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생계급여 지원 가구 요건 (①, ② 동시 충족)
- 수급(권)자가구
생계급여 수급(신청)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별 소득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1년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022년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 부양의무자
-
소득기준
연 소득이 1억원(월834만원) 이하
강조소득종류 : 근로,사업,재산(임대·연금)소득 / 공적이전소득 및 이자소득은 제외
-
재산기준
일반재산 합산 9억원 이하
강조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 등/ 금융재산, 부채 제외
-
소득기준
연 소득이 1억원(월834만원) 이하
지원내용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수준, 최대지원액 : 1,536,324원(4인가구)
의료급여
- 1종(근로능력없음):외래 1~2천원, 입원시 급여비용 무료, 월6천원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 2종(근로능력있음):외래/입원시 급여비용의 10~15%
주거급여
지원내용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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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임대료 | 233,000원 | 267,000원 | 316,000원 | 365,000원 | 377,000원 | 441,000원 |
수선유지급여(자가주택거주자)
구 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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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주기/한도금액 | 3년/378만원 | 5년/702만원 | 7년/1,026만원 |
교육급여
-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331,000원
-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66,000원
-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54,000원 ,수업료 및 입학금(학교장 고지액), 교과서대(정규 교과목 전체)
해산급여
출산시 1인당 70만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한함)
장제급여
사망시 1구당 80만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한함)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직접 신청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신청 구비서류
- 필수서류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등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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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상담 및 신청서 접수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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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등 조사 및 심사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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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결정 및 급여지원 생활복지과 생활보장팀
-
대상자 관리 생활복지과 통합관리팀
- 각동주민센터, 생활복지과 02-351-7062~7065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생활복지과 생활보장팀
- 연락처 02-351-7062
주의 최종수정일2022.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