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신청에 의거 공적인 조사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 가구의 특성에 맞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주의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없음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강조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단위 : 원]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 가구규모, 1인~6인 순으로 정보제공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생계급여 중위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 중위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주거급여 중위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교육급여 중위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강조기준중위소득이란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함.

강조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강조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생계급여 지원 가구 요건 (①, ② 동시 충족)

  • 수급(권)자가구

    생계급여 수급(신청)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

    [단위 : 원]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별 소득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3년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024년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 부양의무자
    • 소득기준 연 소득이 1억원(월834만원) 이하

      강조소득종류 : 근로,사업,재산(임대·연금)소득 / 공적이전소득 및 이자소득은 제외

    • 재산기준 일반재산 합산 9억원 이하

      강조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 등/ 금융재산, 부채 제외

지원내용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수준, 최대지원액 : 1,833,572원(4인가구)

의료급여

  • 1종(근로능력없음):외래 1~2천원, 입원시 급여비용 무료, 월6천원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 2종(근로능력있음):외래/입원시 급여비용의 10~15%

주거급여

지원내용

※ 2024년 1급지 서울기준

[단위 : 원]
지원내용 - 구분, 1인가구 ~ 6~7인가구 순으로 정보제공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7인가구
기준 임대료 341,000 382,000 455,000 527,000 545,000 646,000
수선유지급여(자가주택거주자)
기준임대료 지원액 -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순으로 정보제공
구 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주기/한도금액 3년/457만원 5년/849만원 7년/1,241만원

교육급여

  •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61,000원
  •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
  •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727,000원, 입학금 및 수업료(학교장 고지액), 교과서대금(정규 교과목 전체)

해산급여

출산시 1인당 70만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한함)

장제급여

사망시 1구당 80만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한함)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직접 신청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신청 구비서류

  • 필수서류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등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신청서 접수 동 주민센터
  •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등 조사 및 심사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 보장결정 및 급여지원 생활복지과 생활보장팀
  • 대상자 관리 생활복지과 통합관리팀

문의처

  • 각 동 주민센터 및 생활복지과
  • 생계급여 관련 상세문의 02-351-7055
  • 의료급여 관련 상세문의 02-351-7072
  • 주거급여 관련 상세문의 02-351-7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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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생활복지과 생활보장팀
  • 연락처 02-351-7062

주의 최종수정일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