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형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란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관리형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새로운 주거형태를 조성하고 주민들의 정주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주거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서로 소통하고 참여·협력하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
추진방향
공동이용시설·기반시설 확충
- 가로환경 개선
- 주민공동이용시설
- 범죄예방시설(CPTED)
주택개량 및 관리지원
- 전문가 파견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 주택개량 상담창구 운영
- 마을관리센터 설치
공동체 활성화 지원
- 주택자금 저리융자
- 자립구조 형성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
- 두레주택(순환용·임대주택)
추진절차
- 예비단계
- 후보지 선정
- 대상지 확정
- 구상단계
- 정비계획(계획,착수,용역)
- 구역지정 및 계획설정
- 실행단계
- 기본,실시 단계
- 공사 시행
- 운영단계
- 시설운영(공동체활성화)
경고 지역재생활동가 파견(공동체 등 4개분야), 공동체 운영경비 지원(용역기간 제외)
대상지 조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 법 제20조의3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의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주택과 주택정책팀
- 연락처 02-351-7357
주의 최종수정일202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