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파킹(담장허물기)사업이란
담장허물기 사업
지원대상
대문과 담장을 허물어 법정부설주차장 이외에 추가 주차면(폭2.5m, 길이 5m) 조성이 가능한 주택 (단, 재개발·재건축사업 인·허가지역 제외)
지원내용
- 담장 및 대문, 바닥 철거후 주차면 조성
- 여유공간 화단 설치
- 우편함, 자가방범카메라 또는 방범창 설치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주차시설팀
- 연락처 02-351-7826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