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재교부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절차

등록증 재교부 대상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훼손·기재난부족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자동차등록증 재교부대상 - 구비서류, 유의사항, 처리기간, 수수료 정보 제공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소유자 인감증명서 1통(대리신청의 경우)
유의사항 자동차등록증을 자동차에 비치하지 않고 운행하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700원
문의처

봉인 및 번호판 재교부

번호판 지역번호→전국번호 변경 재발급

구비서류, 수수료 정보 제공
구비서류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앞.뒤)
수수료 증지1,300원,번호판대금6,800원(대형8,200원)

훼손 및 갱신 재발급

구비서류 정보 제공
구비서류 신분증,자동차등록증,법인은 법인인감과위임장

강조 제작소에서 훼손(녹색) 번호판 반납 후 교체 부착

봉인 재교부

구비서류, 봉인대금 정보 제공
구비서류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봉인대금 800원

강조 대리신청시

  • 개인 소유자신분증사본, 위임장(날인), 대리인신분증
  •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유의사항

번호판 및 봉인을 부착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문의처
재교부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 연락처 02-351-7788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