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

사업개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란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사업대상지

[1단계] 정비예정구역 지정 검토범역 추출
  1. 용도지역상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추출(용도지역 상향예정지역을 포함)
  2. 2030도시기본계획상 지구중심이상 지역에 대하여 역중심 반경 500m이내 지역 또는 인접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을 대상지로 추출
[2단계] 지정검토기준
  1. 다음 기준 중 2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지역
    • 노후도 : 30년이상 경과 건축물비율 30%이상
    • 과소필지 : 150㎡미만 필지비율 40%이상
    • 저밀이용 : 2층이하 건축물비율 50%이상
  2. 신축 건축물 비율 : 10년이내 신축 건축물비율 15%이상인 기초블럭단위는 제외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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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