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 규제
※ 파란색은 ‘22.11.24일 시행
업 종 | 준수 사항 | 1회용품 | |
---|---|---|---|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사용억제(금지) |
|
|
제작・배포금지 등 사용억제(금지) |
|
||
무상제공금지 |
|
||
2.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 사용억제(금지) |
|
3. 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
|
4. 대규모점포 | 사용억제(금지) |
|
|
제작・배포금지 등 사용억제(금지) |
|
||
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무상제공금지 |
|
|
6. 도・소매업 (면적 33㎡ 초과 업소) | 무상제공금지 |
|
|
제작・배포금지 등 사용억제(금지) |
|
||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제작・배포금지 등 사용억제(금지) |
|
경고위반시 업종·면적·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 연락처 02-351-7583
주의 최종수정일20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