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1회용품 사용 규제

파란색은 ‘22.11.24일 시행

일회용품 사용규제 - 업 종, 준수사항, 1회용품 순으로 정보 제공
업 종 준수 사항 1회용품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사용억제(금지)
  • 1회용 컵・접시・용기(합성수지・금속박 재질 등)
  • 1회용 종이컵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제작・배포금지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음식점 및 주점업 무상제공금지, 제과점업 사용억제)
2.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사용억제(금지)
  • 1회용 합성수지용기
3.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4. 대규모점포 사용억제(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 1회용 우산 비닐 사용억제
제작・배포금지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 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6. 도・소매업 (면적 33㎡ 초과 업소)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종합 소매업은 사용억제)
제작・배포금지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배포금지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경고위반시 업종·면적·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

1회용품 사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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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