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수령
여권 수령
-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 적성검사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음
본인수령
신분증, 접수증
대리인 수령(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
- 대리인의 신분증
- 신청인의 신분증(사본가능)
- 접수증에 포함된 위임장(접수증 후면 작성)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대리수령 불가
여권 우편배송 서비스
- 여권제작기관(조폐공사)에서 대행기관을 거치지 않고 민원인에게 직접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배송
- 방문신청 시 우편배송 신청 및 수수료 지불
주의 비용 : 5,500원(카드결제만 가능)
- 수령 희망 주소에서 본인이 직접 여권 수령
주의 온라인 여권 신청자는 사용 불가
경고 참고사항
- 신분증이 없으면 여권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유효기간 만료 또는 분실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신분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발급된 여권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직권폐기 합니다.
- 대리수령의 경우 신분증이 없으면 여권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여권민원팀
- 연락처 02-351-6432
주의 최종수정일2023.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