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장애인·국가유공자등 감면 안내

근거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9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2조의 2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3조

감면세목 :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감면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1급에서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경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이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감면자동차

  •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차정원 6인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1.1. 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감면요건

최초 감면

  • 감면대상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로 등록 하거나 그 감면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 관계등록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감면함
    1. 감면대상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2. 감면대상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감면대상자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대체 취득

  •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신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 감면
  • 신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 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 감면
    ※ 종전 자동차를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에만 신차 감면
    ➯ A,B 공동명의 차량을 B에게 소유권 이전 후 A 신차 취득(신차 감면 제외)

추징사유

  • 감면대상자 또는 감면대상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함
    • ①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 은 경우 ②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③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추징에서 제외됨

감면신청서류

  • - 지방세 감면신청서, 복지카드(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 확인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등)

감면관련 Q&A

  • 추징사유에서 ‘부득이한 사유’는 어떠한 것들이 해당이 되나요?
    • 법령에서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이 해당됩니다.
      (대법원 2007두3299, 2007.4.26.)
  • 장애인 공동명의 차량으로 감면받은 후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 세대 분가했다가 다시 세대합가한 장애인차량 취득세 추징 여부는 ?
    •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세대분가에 해당되지 않는 한 1년 이내 세대분가를 했다면 다시 세대합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합니다.
  • 공동명의 감면 차량(장애인 1% + 아들 99%) 지분 중 장애인 1% 지분을 아들에게 이전하고 장애인 명의로 신차 구입할 경우 신차에 대한 장애인 감면 적용 여부는 ?
    • 공동명의자에게 해당 감면차량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장애인 명의로 취득한 차량은 장애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신차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 아들이 소유한 구차량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장애인 명의로 취득한 신차는 감면 적용 가능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감면대상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 「자동차관리법」상의 중형이하 크기이면 감면대상 차량으로 판단함

자동차의 종류(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관련)

자동차의 종류 -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순으로 정보를 제공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승용
자동차
배기량이 1000㏄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1,600cc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너비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cc이상 2,000㏄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배기량이 2,000㏄이상이거나,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 하는 것
장애인·국가유공자등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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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지방소득세과 자동차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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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