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경고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

경고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학교를 졸업한 월의 다음 달 신청 가능

선정기준액(2024년)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130만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208만원

서비스내용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급

  • 기초급여(18세 이상~64세 이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 부가급여(18세 이상)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지급대상 및 금액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및 금액 - 구분, 합계(기초급여+부가급여) 만 18세~만 64세 또는 만 65세 이상, 기초급여 만 18세~만 64세, 부가급여 만 18세~만 64세 또는 만 65세 이상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합계(기초급여+부가급여) 기초급여 부가급여
18세~64세 65세 이상 18세~64세 18세~64세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424,810 424,810 334,810 90,000 424,81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414,810 80,000 334,810 80,000 80,000
차상위초과 364,810 50,000 334,810 30,000 50,000

경고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지급일자

매월 20일

신청방법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신청( online.bokjiro.go.kr )

관련정보

장애인연금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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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 연락처 02-351-7314

주의 최종수정일202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