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MOM)편한 행복 창구 운영
장애인·노약자·임산부를 위한 배려창구 운영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배려창구를 운영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
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
대상자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운영현황
- 여권민원(11번 창구) 및 일반 민원창구(6번 창구)에 배려창구 동시 운영
- 번호표에 의한 일반 민원처리에 우선하여 대상자 민원 우선처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연락처 02-351-6412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