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방문판매ㆍ다단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에 따라 방문판매업체 및 다단계판매업체의 신고사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정보공개 > 사업자등록현황 > 방문판매업자, 다단계판매업자

사이트 바로가기
방문판매ㆍ다단계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제조유통지원팀
  • 연락처 02-351-6915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