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개념
기본계획은 한 도시의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며, 장기적인 도시의 발전방향을 유도하고 도시 전체의 조화와 균형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시 · 도에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기본계획수립 대상지역
- 특별시·광역시 또는 인구50만인 이상의 시
-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
기본계획 수립내용
-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 인구ㆍ건축물ㆍ토지이용ㆍ정비기반시설ㆍ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 주거지 관리계획
- 토지이용계획ㆍ정비기반시설계획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 녹지ㆍ조경ㆍ에너지공급ㆍ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이하 "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의 개략적 범위
-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 도시관리ㆍ주택ㆍ교통정책 등 도시계획과 연계된 도시정비의 기본방향
- 도시정비의 목표
- 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
-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존계획
-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유형별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
-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정비구역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의 변경인 경우
-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1년의 범위안에서 조정하는 경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호의 1의 용도범위안에서의 건축물의 주용도(당해 건축물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변경인 경우
-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확대하는 경우
-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
- 정비구역이 통합 또는 분할되는 변경인 경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인 경우
- 정비구역 명칭의 변경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
-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 정비구역(동일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지구를 포함한다)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지구 범위의 변경
-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이하 "건축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시행지구 분할계획 또는 건축부지계획의 변경
- 법 제4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 안에서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 정비계획에서 정한 건축계획의 범위 안에서 주택건립 세대수를 10퍼센트 이내로 증감하는 변경
-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비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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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