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자동차배출가스

자동차 배출가스 중간검사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

자동차 등록번호,정밀검사 유효기간 만료일(기간)
정밀검사대상자동차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
정밀검사 대상자동차
정밀검사 대상자동차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 - 차종, 2003년 12월 31일까지, 2005년 12월 31일까지 2006년 1월1일부터, 2006년1월1일부터 순으로 정보제공
차종 2003년 12월 31일까지 2005년 12월 31일까지
2006년 1월1일부터
2006년 1월1일부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차령12년 경과된 자동차 차령7년 경과된 자동차 차령4년 경과된 자동차
기타자동차 차령7년 경과된 자동차 차령5년 경과된 자동차 차령3년 경과된 자동차
사업용 승용자동차 차령3년 경과된 자동차 차령2년 경과된 자동차 차령2년 경과된 자동차
기타자동차 차령4년 경과된 자동차 차령3년 경과된 자동차 차령2년 경과된 자동차
정밀검사의 유효기간
정밀검사의 유효기간 - 구분, 검사유효기간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검사 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2년
기타자동차 1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
기타자동차 1년
정밀검사유효기간 연장
  • 자동차의 도난/사고/압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가 폐차를 조건으로 연장신청을 하거나 자동차 부품의 수급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1회에 한하며 6월을 초과할 수 없음)

    강조 정밀검사유효기간을 연장을 받고자하는 자가 연장신청시 제출서류

    1. 1. 자동차등록증
    2. 2. 정밀검사결과표(폐차조건 또는 정비불가능의 경우)
    3. 3. 관련증빙서류
검사수수료
검사수수료 - 검사종류/적용일자, 2004년1월1일부터 2004년12월31일까지, 비고 순으로 정보제공
검사종류/적용일자 2004년1월1일부터 2004년 12월31일까지 비고
부하검사
(차량총중량 5.5톤이하)
33,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무부하검사
(차량총중량 5.5톤초과)
19,800원

강조 재검사수수료는 정밀검사수수료의 50%이내 금액

정밀검사 장소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가까운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검사소 및 지정사업체에서 받을 수있으며 정밀검사기관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안전도검사)와 동시수검이 가능하여 편리하고 비용도 절감됩니다.

    강조 정기검사에 기재되어 있는 검사기관에서는 정밀검사가 불가능한 곳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용자동차는 교통안전공단산하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검사접수시간 : 평일 08:30~18:00(3월부터는 19:00), 토요일 08:30~16:00
  • 검사예약을 하셔서 편리하게 수검하시기 바랍니다.(예약가능시간 : 오전 11시이전)

강조 교통안전공단 : 모든자동차

  • 성산검사소 02-307-9140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경기장 옆)
  • 구로검사소 02-2066-5371 (구로구 오류동, 오류역에서 부천방향 구 동부제강 앞)
  • 노원검사소 02-948-4121 (노원구 하계동, 전철 7호선 하계역 을지병원 앞)
  • 강남검사소 02-459-2844 (강남구 율현동, 강남자동차매매시장 옆)

강조 민간지정사업소 : 영업용 제외

  • 천지자동차(주) 02-3662-9087 (강서구 등촌동, 강서소방서 옆)
  • 한양자동차정비(주) 02-903-3900 (도봉구 창5동, 방학사거리 정병원건너 한일자동차학원 옆)
  • 합성자동차(주) 02-989-9720 (강북구 미아8동, 도봉세무서 옆)
  • 안일자동차(주) 02-463-7411 (성동구 성수2가3동, 화양사거리에서 영동대교방향)
  • 일급월드자동차(주) 02-464-6464 (성동구 성수동 2가, 건대역에서 성수역 중간)
  • (주)한길자동차 02-3663-8582 (강서구 가양동, 제일제당 앞)
  • 대성자동차공업사 02-3491-0055 (도봉구 방학동, 전철1호선 방학역 앞)
  • (주)영남중공업 02-855-9966 (금천구 독산동, 가산초교 앞)
  • 대성산업(주) 02-2634-9214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역 대일학원 방면)
  • (주)한일자동차 02-2249-1001 (동대문구 답십리동, 청솔우성아파트 입구)
  • 공단써비스쎈타 02-864-1311 (구로구 가리봉동, 전철7호선 남구로역 가리봉시장방면 100m부근)
  • (주)문래카독크 02-2679-1141 (영등포구 문래동, 문래중학교부근 LG전자 옆)

강조 서울시 인근 검사소 : 교통안전공단

  • 고양검사소 031-377-3939(고양 일산구, 강서, 서대문구 인근)
  • 수원검사소 031-214-1819(수원 영통구, 서초, 강남구 인근)
  • 성남검사소 031-747-9468(성남 중원구, 송파, 강동구 인근)
  • 안양검사소 031-422-4511(안양 동안구, 금천, 서초구 인근)
  • 부천검사소 032-674-5000(부천 오정구, 강서, 양천구 인근)
  • 의정부검사소 031-872-6197(의정부 호원동, 도봉,중랑구인근)

강조 서울시 인근 검사소 : 민간지정사업소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기간 경과 안내

자동차 등록번호, 정밀검사 유효기간 만료일(기간)

귀하(사)가 소유한 자동차의 정밀검사 기간이 경과되어 과태료부과대상차량이오니 빠른 시일내에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금액
  •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만원
  •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초과 매2일 초과시마다 1만원

강조 정밀검사를 기간내에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며,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강조 귀하(사)가 정밀검사 후 소지하게되는 정밀검사결과표에 검사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니 수시로 확인하여 정밀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 안내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은평구청 맑은도시과 환경지도팀 담당자(전화:02-351-7632)에게 문의하여주십시오.

강조 이하 정밀검사안내문과 동일

자동차배출가스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환경지도팀
  • 연락처 02-351-7636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