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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충민원 온라인 신청」코너를 방문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 은평구가 처리한 행정사무로 인해 발생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하시면 구민참여 옴부즈만에서 조사여부를 판단한 후에 처리하게 됩니다.
    불편사항이나 불친절 등 단순민원, 은평구 옴부즈만에서 조사·처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 사항은“구청장에 바란다”로 이첩하여 처리됩니다.
  • 은평구 옴부즈만은 월1회 정례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특별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

  • 종교적·정치적 내용, 타인의 명예훼손,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등) 포함, 욕설·비방, 광고, 민원처리법에 준하는 민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내용, 동일 민원에 대한 반복 게재의 경우 예고없이 비공개 전환 또는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총괄부서의 장, 운영주관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 또는 비공개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 또는 비공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 등에 공개하는 등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2.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시물
  3.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5.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6.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게시물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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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