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행정

규제개혁안내

규제개혁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행정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구민 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자치법규(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에 규정되는 사항을 뜻함.

행정규제의 범위

  1.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2.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 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등
  3. 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 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등
  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 행정지도, 사전협의, 자료요청 등

주요 추진방향

  1.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행태개선
    •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소극적 적용의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
    • 인허가 처리지연, 법령 근거 없는 서류 요구, 부정적 법령 해석 등 공무원의 소극적 자세 개선
  2. 신설 · 강화 규제의 사전심사
    •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사전 규제심사 기능 강화
    • 규제존속기간을 설정 등 환경의 변화에 따른 규제의 타당성 검토
  3. 생명 · 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철저히 관리
    • 구민생활을 보호하고 정책의 신뢰성 구축을 위한 민생규제 합리화
    • 구민의 안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착한 규제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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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