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의 처분 및 관리
정비구역내 국·공유재산의 처분 절차
1. 사업시행인가신청(시행자→구청장) - 국·공유지 명세 첨부 / 2. 관리청 협의(구청장→관리청), 관리청 의견제시(20일이내) - 정비구역안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 또는 양도불가 / 3. 사업시행인가(구청장→시행자), 사업시행인가 통보(구청장→관리청) - 국·공유재산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부터 종전의 용도는 폐지된것으로 봄 / 4. 매각 신청(시행자등→관리청) - 인가고시일 3년이내(이후계약시는 재평가) / 5. 계약체결(관리청→시행자등), 검토 및 감정평가(인가고시일 기준 평가) / 6. 매각대금 납부(시행자 등)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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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에 따른 구분
- 국유지 : 국가가 관리하에 있는 토지로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관리
- 공유지 : 지방자치단체의 관리하에 있는 토지를(시·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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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용도에 따른 구분
- 행정재산 :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 보전재산 : 보존하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문화재, 사적지? 따라 대부·양여·교환·신탁 등이 가능한 재산임(주택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가 이에 해당되며 행정재산일 경우 용도폐지후 잡종재산화한 뒤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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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