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

국공유재산의 처분 및 관리

정비구역내 국·공유재산의 처분 절차

정비구역내 국·공유재산의 처분 절차 아래 내용 참조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

  • 토지의 소유에 따른 구분
    • 국유지 : 국가가 관리하에 있는 토지로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관리
    • 공유지 : 지방자치단체의 관리하에 있는 토지를(시·구유지)
  • 공유재산의 용도에 따른 구분
    • 행정재산 :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 보전재산 : 보존하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문화재, 사적지? 따라 대부·양여·교환·신탁 등이 가능한 재산임(주택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가 이에 해당되며 행정재산일 경우 용도폐지후 잡종재산화한 뒤 처리됨)
국공유재산의 처분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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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