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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지방세 납부안내

세목별 지방세 납부안내 - 세목, 납부방법, 납부기간,기한 정보 제공
세목 납부방법 납부기간·납부기한
취득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취득일부터 60일과 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까지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취득 신고 후 미납부자 및 미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
주민세
  • 보통징수
  • 신고납부
  • 개인분 : 보통징수 (과세기준일 : 매년7월1일, 납기:8.16.~8.31.)
  • 사업소분 : 신고납부(과세기준일 : 매년7월1일, 신고납부기간:8.1.~8.31.)
  • 종업원분 : 신고납부(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
자동차세
  • 보통징수
  • 신고납부
  • 정기분 : 제1기분( 6.16 ~ 30) / 제2기분(12.16~31)
  • 수시분:중고자동차 매매시 일할계산하는 수시분과 / 정기분누락자 1월/7월 수시부과
  • 연세액 일시납부(1,3,6,9월) / 분할납부(3,6,9,12월)
지방소득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특별징수
  • 법인지방소득: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이내
  • 종합소득분: 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확정분 신고기간 5.1.~5.31)
  • 양도소득분: 소득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신고납부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담배소비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다음달 말일까지
  • 미신고납부자 및 수시부과사유(§60)발생시 수시부과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레저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다음달 말일까지
  • 미신고납부자 및 수시부과
지역자원 시설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말일까지 납부(기존 지역개발세분)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 매년 7월(16~31), 9월(16~30):기존 공동시설세분
등록면허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등록분: 등기·등록하기 전까지(등기·등록신청서 접수 전까지)
  • 면허분: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에 등록면허세 납부
  • 매년 1.16~31(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재산세
  • 보통징수
  • 정기분
    • 7월(16~31)
      • 주택분 : 재산세 1/2 납부
      • 건물분 : 재산세 전액 납부
    • 9월(16~30)
      • 주택분 : 재산세 1/2 납부
      • 토지분 : 재산세 전액 납부

    주의 주택분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시 7월에 전액고지

  • 수시분:정기분 누락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지방소비세
  • 신고납부
  • 지방소비세를 징수한 세무서장·세관장(부가가치세액의11%)
  • 다음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징수액 납입
  • 납입관리자가 시·도별로 안분하여 25일까지 각 시·도에 납입
지방교육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취득세·담배소비세 납부기한까지
  • 주민세(균등분)·재산세·자동차세 납부기한까지

주의 신고 및 납부 미이행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세목별 지방세 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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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세무행정과 세입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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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