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산(한옥) 비용지원 심의 안내
건축자산(한옥) 비용지원심의 신청 안내
모집개요
- 신청자격 은평구 소재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한옥건축물 소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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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지원 상세
건축자산(한옥) 비용지원심의 신청 비용지원 상세 -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최대 지원금액 비고 한옥보전구역 내 한옥보전구역 외 전면수선 소계 180 120 외관 (보조) 90 60 공사비용의 2/3범위 내 (융자) 30 20 내부(융자) 60 40 신축
(비한옥 → 한옥)소계 150 100 외관(보조) 120 80 공사비용의 2/3범위 내 내부(융자) 30 20 부분수선(보조) 15 30 변경 전 30
(보조20, 융자10)30
(보조20, 융자10)변경 후
('19.3.28 이후) - 기타 문의 은평구청 4층 건축과 02-351-7559
처리절차 및 필요서류
한옥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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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설계
- 서울특별시고시2013-95 은평_특별건축구역 고시참고
- 한옥비용지원심의 체크리스트 사전참고
- 주요구조부 전통목구조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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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비용지원심의
- 비용지원안내문(건축주날인) 1부
- 한옥등록신청서 및 한옥건축조성지원신청서 각1부
- 대리인 위임장 및 건축주 인감증명서 각1부
- 한옥비용지원심의체크리스트 및 심의도서 각 1부
- 그 외 기타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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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착공신고
- 일반건축물과 동일(세움터처리)
- 별도 착수신고 여부 담당자 별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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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비용지원 완료심의
- 비용지원안내문(건축주날인) 1부
- 한옥등록신청서 및 한옥건축조성지원신청서 각1부
- 한옥수선 등 완료신고서 1부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및 견적서 1부
- 인감증명서 1부
- 공사준공 사진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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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등록 및 비용지원
- 건축자산비용지원심의 결과에 따라 서울시에 건축주 직접 신청
기존한옥수선(등록된 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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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범위 및 방법 결정
- 한옥수선가이드라인 참고
- 신축 당시 반영된 심의 등 기존 한옥구조를 해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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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비용지원심의(부분수선)
- 비용지원안내문(건축주날인) 1부
- 대리인 위임장 및 건축주 인감증명서 각1부
- 심의도서 (공사부위,현황사진, 포함) 1부
- 건축물대장 및 사용승인필증 1부
- 비교견적서,(견적서상 물량 도면과 일치)1부
- 그 외 기타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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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착수신고
- 착수신고서
- 공사관계자 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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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비용지원 완료심의
- 비용지원안내문(건축주날인) 1부
- 한옥수선 등 완료신고서 1부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및 견적서 1부
- 인감증명서 1부
- 공사준공 사진첩 1부
- 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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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록 및 비용지원
- 건축자산비용지원심의 결과에 따라 서울시에 건축주 직접 신청
신청 (해당 접수 건 클릭)
한옥 신축
기존한옥수선(등록된 한옥)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건축과 공사장안전관리팀
- 연락처 02-351-7559
주의 최종수정일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