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여권의 기재사항 변경 및 영문표기

여권기재사항 변경

  • 책자형 사증란 추가 업무 폐지
  • 출생지 및 구여번호 기재
    • 유효한 여권(현용 및 차세대 전자여권)
    • 수수료(5,000원)

영문표기

  • 여권상 로마자성명은 한글성명을 로마자(영어 알파벳)로 음역 표기함.
  • 한글성명의 로마자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로마자이름은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함. (예 : GILDONG, GIL-DONG)
  • 종전 여권의 띄어 쓴 로마자 이름은 계속 쓰는 것을 허용함.
여권의 기재사항 변경 및 영문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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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