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복지부정 및 공공재정환수 신고

신고대상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하는 행위

공공재정지급금이란?

  • 공익적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되는 보조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에 있어 발생한 손해나 손실의 보상금
  • 연구개발사업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출연금
  •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등

신고자 보호제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익제보자의 신상정보, 신고내용 등은 비밀 보장되며, 공익제보로 인한 불이익조치는 받지 않도록 보호 조치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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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