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공익제보란?
은평구 소관 사무와 관련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 대상 행위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각 목 별표에 규정된 471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거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침해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 환경 침해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패행위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부패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공익제보자 보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익제보자의 신상정보, 신고내용 등은 비밀 보장되며, 공익제보로 인한 불이익조치는 받지 않도록 보호 조치함.
공익제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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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신고서 기재사항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 공익제보 피신고자, 공익제보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강조 관련 법령, 소관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은 법령에 따른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공인제보 처리 등에 유용한 정보가 되므로 신고서 양식의 기재란에 기재해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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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감사청렴담당관 청렴·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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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