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임대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사업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접수

임대사업자 등록대상(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 임대할 주택을 소유한 자
  • 임대할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확정된 자
  • 임대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자
  • 기타 위 3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자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서류

  •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도장
  •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신고,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
  • 법인 아닌 사단·재단인 경우에는 정관, 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의 건물등기부 등본이나 매매 계약서, 분양 계약서(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 또는 잔금지급일 이후), 임대차계약서
  • 대리신고시, 명의자 신분증·도장, 대리인 신분증

주의 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주택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주의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의무사항 및 주의사항

  • 임대사업자등록이 된 후, 첫 임대개시를 기점으로 의무기간(10년)동안 임대계약을 지속하셔야하고, 등록한 임대주택은 본인거주, 양도, 매각이 제한됩니다. (의무기간 위반시 과태료 3천만원 부과)
  •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 사항(재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임대료의 5%범위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을 등록한 경우 주거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원칙은 보증금 전액이나 일부 예외 존재)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지체없이 등록한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합니다.(2020.12.10.부터 시행)

처리기간 : 5일

임대차계약신고

  • 임대조건(변경)신고(임대차계약신고) → 임대주택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접수
  • 등록 이후 임차인과의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내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
  • 종전임대차신고는 물건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
  • 구비서류 : 본인신분증, 표준임대차계약서, 오피스텔의 경우 임차인 초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종전임대차신고시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을 직접 전달했거나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통보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렌트홈( www.renthome.go.kr)에서 신청 가능
  • 임대료 상한선(5%) 준수 : 임대료 상승 제한(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44조)
  • 임대등록기간 동안 임대료는 기존계약의 5% 범위 내에서만 인상 가능

처리기간 : 10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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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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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임대사업팀
  • 연락처 02-351-7376~9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