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개요
노후.불량주택지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2025년을 목표로 수립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공간계획과 전략계획팀
- 연락처 02-351-7422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노후.불량주택지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2025년을 목표로 수립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