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절차
대부업 등록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어음할인, 전당포,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 포함) 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는 대부중개에 해당※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대부업 결격사유
-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대부업법」 (전체)규정과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채권추심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등록 취소 처분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 담당 임원 해당)
신규등록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자치구 위임-이하 같음)에게 대부업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신청인이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대부업 등록증을 교부(처리기간 14일)
주의 등록신청서 접수이후에는 등록수수료(10만원)가 반환되지 않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요함
신규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1부
-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 영업소 소재지 증명 서류 1부 (6개월 이상의 사용권 확보, 단독주택·공동주택·숙박시설 불가)
-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
- 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자기자본 증명서류 1부 (개인 : 1천만원, 법인 : 5천만원 /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제외)
-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명 서류 1부
- 수수료 10만원(대부업, 대부중개업 각각 수수료 부과)
변경등록
등록사항 변경시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 변경등록 신청를 하여야 함. 상호,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 및 추가, 누리집 변경사항
변경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 대부(중개)업 변경등록신청서 1부
- 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 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그 외 변경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 직전사업연도말기준 손익계산서 1부 (상호에서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제외 변경시)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 (대표자 또는 임원 변경시)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 (대리 등록변경 신청시)
폐업신고
대부업자는 15일 이내에 각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함
폐업신청시 구비서류
- 대부(중개)업 폐업신고서 1부
- 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 (대리 폐업 신고시)
등록갱신
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 유효기간 이후에도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해당 등록의 갱신을 신청해야 함
등록갱신 신청시 구비서류
- 대부(중개)업 등록갱신 신청서 1부
- 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소 소재지 증명 서류 1부 (6개월 이상의 사용권 확보, 단독주택·공동주택·숙박시설 불가)
-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
- 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개인 : 1천만원, 법인 : 5천만원 /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제외)
- 보험 또는 공제 갱신 서류 1부
대부업 등록 관련서식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사회적경제과 지역협동팀
- 연락처 02-351-6894
주의 최종수정일202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