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대부업 등록절차

대부업 등록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어음할인, 전당포,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 포함) 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는 대부중개에 해당※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대부업 결격사유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대부업법」 (전체)규정과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채권추심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등록 취소 처분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 담당 임원 해당)

신규등록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자치구 위임-이하 같음)에게 대부업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신청인이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대부업 등록증을 교부(처리기간 14일)

주의 등록신청서 접수이후에는 등록수수료(10만원)가 반환되지 않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요함

신규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1.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1부
  2.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3. 영업소 소재지 증명 서류 1부 (6개월 이상의 사용권 확보, 단독주택·공동주택·숙박시설 불가)
  4.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5.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
  6. 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7. 자기자본 증명서류 1부 (개인 : 1천만원, 법인 : 5천만원 /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제외)
  8.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명 서류 1부
  9. 수수료 10만원(대부업, 대부중개업 각각 수수료 부과)

변경등록

등록사항 변경시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 변경등록 신청를 하여야 함. 상호,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 및 추가, 누리집 변경사항

변경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1. 대부(중개)업 변경등록신청서 1부
  2. 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3.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4. 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그 외 변경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5. 직전사업연도말기준 손익계산서 1부 (상호에서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제외 변경시)
  6.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 (대표자 또는 임원 변경시)
  7.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8.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 (대리 등록변경 신청시)

폐업신고

대부업자는 15일 이내에 각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함

폐업신청시 구비서류

  1. 대부(중개)업 폐업신고서 1부
  2. 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3.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4.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 (대리 폐업 신고시)

등록갱신

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 유효기간 이후에도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해당 등록의 갱신을 신청해야 함

등록갱신 신청시 구비서류

  1. 대부(중개)업 등록갱신 신청서 1부
  2. 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3.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영업소 소재지 증명 서류 1부 (6개월 이상의 사용권 확보, 단독주택·공동주택·숙박시설 불가)
  6.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7.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
  8. 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개인 : 1천만원, 법인 : 5천만원 /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제외)
  9. 보험 또는 공제 갱신 서류 1부

대부업 등록 관련서식

대부업 등록절차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사회적경제과 지역협동팀
  • 연락처 02-351-6894

주의 최종수정일202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