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절차
대부업 등록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어음할인, 전당포,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 포함) 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는 대부중개에 해당※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대부업 결격사유
-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대부업법」 (전체)규정과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채권추심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등록 취소 처분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 담당 임원 해당)
신규등록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자치구 위임-이하 같음)에게 대부업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신청인이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대부업 등록증을 교부(처리기간 14일)
주의 등록신청서 접수이후에는 등록수수료(10만원)가 반환되지 않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요함
신규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별지1의1]
주의대부, 대부중개 신청시 각1부씩 작성
- 대표자 및 업무총괄사용인 교육이수증(6개월 이내 교육이수)
주의교육이수 대부금융협회 주관
-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사본)
- 주거용 및 숙박시설(건축물대장상) 사업장 불가, 6개월 이상의 사용권 확보
- 전대 계약의 경우 임대계약서, 전대계약서, 소유자 사용동의서 모두 제출
-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업무총괄사용인 포함)
-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도장)
-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도장)
- 자기자본 증명서류(1억(개인), 법인(3억), 중개업(3천만원))
주의개인대부업자는 한국신용정보원(www.credit4u.or.kr)에서 발급한 본인 신용정보 조회서 출력후 제출
- 보증금예탁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등록일 기준으로 6년(등록유효기간 3년+법상추가유지기간 3년))
- 전화번호 본인명의확인서
- 수수료 10만원(대부업, 대부중개업 각각 수수료 부과)
변경등록
등록사항 변경시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 변경등록 신청를 하여야 함. 상호,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 및 추가, 누리집 변경사항
변경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 대부(중개)업 변경등록신청서 1부
- 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 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그 외 변경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 직전사업연도말기준 손익계산서 1부 (상호에서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제외 변경시)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 (대표자 또는 임원 변경시)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 (대리 등록변경 신청시)
폐업신고
대부업자는 15일 이내에 각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함
폐업신청시 구비서류
- 대부(중개)업 폐업신고서 1부
- 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 (대리 폐업 신고시)
등록갱신
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 유효기간 이후에도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해당 등록의 갱신을 신청해야 함
등록갱신 신청시 구비서류
- 등록갱신신청서[별지5의1]
- 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분실시 분실신고서 작성)
- 대표자 및 업무총괄상용인 교육이수증 사본 1부(6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사본)
- 주거용 및 숙박시설(건축물대장상) 사업장 불가, 6개월 이상의 사용권 확보
- 전대 계약의 경우 임대계약서, 전대계약서, 소유자 사용동의서 모두 제출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업무총괄사용인 포함)
-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도장)
-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자기자본 증명서류(1억(개인), 법인(3억), 중개업(3천만원)) 25.7.22. 개정
주의 개인대부업자는 한국신용정보원(www.credit4u.or.kr)에서 발급한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출력후 제출
주의 25.7.2이전 등록 신청(개인 : 1천만원, 법인 : 5천만원, 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제외) : 개정법 2년 유예 경과조치
- 보증금예탁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등록일 기준으로 6년(등록유효기간 3년+법상추가유지기간 3년))
- 전화번호 본인명의확인서
대부업 등록 관련서식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
- 연락처 02-351-6827
주의 최종수정일2026.01.30